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어요.
함께 알아봐요^^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에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이 상품은 신혼부부만 이용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란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자
혹은 혼인한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합니다.
무주택이고 순자산가액이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부부합산 연소득은 7천500만 원 이하여야 하구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주택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만 가능해요.
수도권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4억 원 이하여야 하고,
수도원 외의 지역은 3억 원입니다.
대출금리 및 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는데요.
호당 대출한도가
수도권은 3억 원, 그 외는 2억 원이에요.
신규 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보증금의 80%이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나뉩니다.
최저 1.5%부터 최대 2.7%입니다.
최대 금리도 시중 은행 금리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구요.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니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겠네요.
최장 10년 이용 이후에도
연장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1자녀당 2년 추가가 가능해서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하답니다.
대출방법
먼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할 때 특약사항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 필수입니다.
"임차인은 전세자금대출 예정임으로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고 협조한다"
정도의 문구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을 신청하려면
계약체결 시 지불한 계약금은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이어야 해요.
보통 계약금은 10%가 일반적이지만
요즘은 5%로도 많이 체결하는 추세이니 어렵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시면
설명받으실 수 있어요.
포스팅이 신혼부부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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