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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SA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by 플랜젯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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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들어보셨나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절세를 도와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정부에서 매년 납입하는 한도를 상향했다고 하니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ISA계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바뀐 정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게요.

 

 

 

ISA계좌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ISA계좌라고 불리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2016년에 도입된 절세를 위한 금융상품으로

분리과세금융소득에 속합니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 ETF, 리츠, ELS 등 다양한 상품을 담아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근로소득자라면 15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년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의무만기는 3년으로 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는 5년간 1억 원입니다.

 

 

 

 

ISA계좌 한도 증액

 

앞서 설명했던 ISA 계좌의 납입한도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정부가 연간 4,000만 원까지 최대 누적 납입액도

1억 원에서 총 2억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자나 배당소득이 매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했었는데

가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혀

고액 자산가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만약 의무가입기간 3년을 유지한다면

만기 때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된 부분은 9.9%로 과세합니다.

 

일반 금융상품이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15.4%의 세율에 비하면 절세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ISA한도를 연 4,000만 원까지 늘리고,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기존 200만 원에서 2배 이상 높은 500만 원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현행 2,000만 원으로 3년 납입한 가입자와

새로 바뀐 정책대로 4,000만 원으로 3년 납입한 가입자를

비교해 보았을 때 세제 혜택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ISA 한도 상향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고,

국내 증시의 중장기 상승을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ISA계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가입

 

그동안 가입이 제한되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도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ISA의 더 많은 가입을 위해 문턱을 낮추어

자산가들의 국내 증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은

국내 투자형 ISA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만 투자한

국내투자형 ISA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 없이 분리과세 혜택인

15.4%의 요율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큰손들이 국내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해야 증시가 살아나고

그래야만 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을 기대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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