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상공인 정책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플랜젯 2024. 1. 2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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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확대된다고 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소상공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셨던 고용보험료!

2024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지원이 확대됩니다.

1월부터 진행되는 사업이니,

늦지 않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일부인

50~80%를 최대 5년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지원대상인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을 포함합니다.

 

평균매출액 기준 조건도 있는데요,

제조업, 전기, 가스업은 평균매출액 120억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평균매출액 80억 원 이하,

도매, 소매업등 평균매출액 50억 원 이하입니다.

기술, 여가, 임대서비스업은 평균매출액 30억 이하,

숙박, 음식점 등은 평균매출액 10억 원 이하입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절차는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 지원사업대상자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5일 내외)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지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15일 내외)

 

 

 

소상공인 정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제출서류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www.sbiz.or.kr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는 미제출해도 되는 서류입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장 내에 상시근로자가 있다면,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1년)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해당요건이 되신다면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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