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혼부부대출 받아서 신혼부부 내집마련 해보아요

플랜젯 2023. 12. 2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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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플랜젯입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집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그 고민을 덜어들이기 위한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상품이 있다고 하니
함께 알아볼게요!
 

 
 
신혼부부 대출 상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인데요
다른 대출에 비해서 저금리와
높은 한도를 제공하는 혜택이 있어서
신혼부부라면 꼭 이용해 볼 만한 상품이에요.
 
 
 

 
 
 

신혼부부대출 상품

 

 
 
결혼준비에서 가장 큰 비용을 
지하는 부분이 신혼집 구입비용이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대출 상품이 있답니다.
바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상품이에요.
 
 
 
 

신혼부부

 
신혼부부란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를 모두 통칭하는 말입니다.
또한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까지 포함하죠.
 
결혼을 앞둔 부부이거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
모두를 신혼부부로 묶어서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 대출 대상

일반 대출에 비해서
혜택이 좋기 때문에
대출 대상 또한 제한적인데요.
 
이 대출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으로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에 주택을
매수한 적이 있거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제외되겠죠.
 
소득 조건은 부부 합산 연 8천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부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기에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부부를 말합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가액이
5억 600만 원 이하면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라는 것은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로서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만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하고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경우는
세대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대출이 제외돼요.
단, 미성년자인 형제 자매 혹은 직계존속 중
1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6개월 이상 지났다면
가족을 부양한 것으로 보아
세대주로 인정이 되고 대출이 됩니다.
 
 
 
 

신혼부부 대출 대상 주택 및 신청시기

 

 
전용면적이 85㎡(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라는 조건이 있어요.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요.
만약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는 매매가격 이내이면서
최고 4억 원 이내까지 가능한데요.
LTV 80% 이내와 DTI 6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대출 상품의 금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뉘는데요.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5년으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소득 수준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대출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면 금리는 2.15%입니다.
소득수준이 7천만 원 초과 8천500만 원 이하이면서
대출기간을 30년이라면  3.25%의 금리가 적용돼요.
 
최저 2.15%~에서 최대 3.25%의 금리인 것이죠.
 
 
 
 
 
 

신혼부부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신혼부부 대출상품의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거치 또는 1년 거치가 가능하고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상환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3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발생하지 않지만,
3년 이내 중도 상환할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실거주의무인데요.
대출받은 차주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하여야 하고,
실거주 의무가 1년간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이 안되거나
실거주가 안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부담액 계산

신혼부부 대출 상품을 이용할 경우
월부담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어요.
 
 

 
 
 
대출금은 2억으로 하고, 부부합산 소득은 5천만 원,
대출기간은 30년으로 설정할 경우
금리는 3%가 적용되네요.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으로 거치기간 없이 설정할게요.
 

 
 
월 부담액은 84만 원 수준이네요.
일반 담보 대출이 4.5% 정도의 금리를
적용한다고 하면
월 부담액이 15만 원 이상 저렴하니 
신혼부부대출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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