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전세자금대출 LH청년전세 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기간

플랜젯 2024. 1. 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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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자금대출 종류가 참 많죠

LH에서 진행하는 청년전세 임대주택이 있어서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2024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가 시작됐어요.

함께 알아볼까요?

 

 

 

 

 

LH 청년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가 임차인이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입주대상자인 신청인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모집하는 공고는 1순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입니다.

 

 

 

 

 

LH 청년 전세임대 신청자격

입주대상자의 조건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9세~39세 : 신청일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미혼만 가능하며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이어야 합니다.

2024년도에 입학예정자 혹은 복학예정자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생은 가능합니다.

19세 미만 대학생과 39세 초과 대학생도 가능합니다.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미혼만 가능하고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하고 2년 이내인 사람이고,

직장에 재직 중이 아닌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입니다.

 

 

 

 

 

LH 청년 전세임대 지원한도액

LH청년 전세임대는 단독형과 셰어형으로 나뉩니다.

단독형의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1억 2천만 원,

광역시(세종시포함)는 9천500만 원,

기타 도 지역은 8천500만 원입니다.

 

셰어형은 단독으로 신청하고,

입주대상자 선정안내를 받은 후 해당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셰어형 2인일 경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1억 5천만 원,

광역시(세종시포함)는 1억 2천만 원,

기타 도 지역은 1억 원입니다.

 

셰어형 3인 이상인 경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2억 원,

광역시(세종시포함)는 1억 5천만 원,

기타 도 지역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셰어형은 동성만 지원이 가능하고, 남매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 지원가능 주택

가능한 주택은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가구원이 5인 이상인 셰어형의 경우는 전용면적이 85㎡ 초과돼도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의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 주택이 아니더라도

부채비율이 90%가 초과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당연한 조건입니다.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바닥난방이 되어있어야 하고,

별도의 취사 및 세면시설과 화장실을 갖추어서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 임대조건

기본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100만 원에

월임대료는 보증금 지원 규모에 따라 다른데

최하 연 1%에서 2%까지입니다.

 

보증금 지원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연 1.0%

보증금 지원이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연 1.5%

보증금 지원이 6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 2%입니다.

 

 

 

 

 

LH 청년 전세임대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에 접속에서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고객님의 안전한 개인정보를 위해 자동로그아웃을 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apply.lh.or.kr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혹은 네이버 인증서와 같은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LH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 연습하기"로 연습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LH 청년 전세임대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 이내만 가능합니다.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의명의로 발급된 경우에는

부모 관련 서류나 서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로 발급)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발급)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 3자 동의서에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신청자와 부모의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다면,

부모와 신청자 각각의 초본이 필요합니다.

 

19 미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유형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한데

건강보험 가입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자격득실내역이 전부 표기되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가 필요하고

입학 전이라면 합격통지서나 등록금 납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24년 복학 예정자는 휴학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수급자의 경우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으로 신청할 경우 차상위계층증명서가 필요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 기간 및 재계약

임대기간은 최초 2년입니다.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입주 후 혼인하였다면, 최장 10년 연장계약 이후에

2년 단위로 5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서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 문의처

 

해당하는 지역의 연락처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LH청년 전세임대모집 공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청자격과 조건을 살펴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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