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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세 계산기 조회 및 납부 연납 공제율

by 플랜젯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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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니 자동차세 납부가 생각나시죠?

약속이 많은 연말이라 깜빡하기 십상인데요,

 

 

 

12월 16일부터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가 시작되었어요.

 

 

 

 

 

 

자동차세에 계산기를 통해 조회해 보고

납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해요.

 

 

 

■ 자동차세

 

 

 

자동차라는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적인 성격을 지닌 조세로

도로 손상이나 교통이 혼잡할 때 드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 및 납세자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 신고된

모든 차량에 부과되며,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에서

차량으로 볼 수 있는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 믹서트럭에도 부과됩니다.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입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 및 세율

 

 

자동차의 배기량과 승차정원 및 적재정량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승용차의 세율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 과세하며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뉩니다.

 

 

 

 

비영업용은 1,000cc 이하는 cc당 80원이고

1,600 cc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될 경우 cc당 200원입니다.

 

영업용은 1,600cc 이하는 cc당 18원,

2,500cc 이하는 cc당 19원,

2,500cc 초과될 경우 cc당 24원이 부과됩니다.

 

전기차는 영업용은 20,000원,

비영업용은 100,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밖의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가 적용되는 차량이 있는데

승합차는 규모에 따라

화물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특수 차량은 소형과 대형으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데요.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 조회는

[지방세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간편 전자문서 발송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네이버나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오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까먹는 게 세금이죠,

매월 지방세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두 번에 나뉘어 납부하게 되는데

1~6월에 해당하는 1 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7~12월에 해당하는 2 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형 승용차나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매년 6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게 되고요.

 

 

 

 

 

  자동차세 연납 및 공제율

 

1월에 일 년 치 자동차세를

먼저 납부하는 것을 연납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일 년 치를 선납하는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인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자동차세 납부부서에

전화해 보거나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요.

 

 

혹시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해당 연도에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사용일 수만큼 제외하고 남은 잔여일 수를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가능하고,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하고 깜빡했다고요?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분이

6월과 12월에 부과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고요.

1월이 할인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1월에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2022년까지는 최대 공제율이 10%였으나

2023년부터 공제율이 7%로 줄어들었고, 

2024년에는 5%로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025년에는 3%까지 내린다고 하니 자동차세도 점점 부담스러워지네요.

 

 

 

 

 

 

연납 신청은 2024년 1월 16일부터 위택스에서 [연세액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위텍스 [지방세 미리계산]을 통해 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차가 없지만

차량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미리 비용 계산 해보시면 좋겠죠^^?

 

 

자동차세(소유)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지방세정보 (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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