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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식 양도세와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해 알아보아요

by 플랜젯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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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관련 이슈가 가장 뜨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연말이 되니 주식 양도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대주주 양도세에 완화 논란이

또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

주식 양도세를 완화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식 양도세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대주주의 기준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 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대주주 양도세 해당 요건

 

 

우리나라 주식은 일반인에게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22%의 양도세가 있지만

우리나라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어

투자자들에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도

대주주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주식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식 대주주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준일에 보유한

개별 종목의 주식이 10억 원 이상일 때

"대주주"라고 규정됩니다.  

 

연말에 최종 보유한 수량에 기준일 종가를

곱한 금액이 10억 원보다 클 경우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유 지분율에 따라

대주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코스피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코스닥 지분율이 2% 이상일 경우도 해당되고,

코넥스 지분율, 비상장 주식 지분율이

4%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준일이 따로 없고

해당 연도에 한 번이라도 기준이 되는

지분율을 보유했다면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10억 원 이상 보유할 수 있는 주식 큰손들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말이 되면 대량 매도합니다.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으려고

연말에 처분했다가 연초에 다시 사들이는 것이죠.

 

 

 주식 양도세

 

 

주식에 관련된 세금은 총 3가지 있습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배당금이나 분배금 이자를 받을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율은 20%입니다.

양도차익이 3억 원 이상일 경우는 25% 부과되고요.

 

 

 

 

 

 

 대주주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일

 

 

우리나라는 주식을 거래하면

2일 이후에 실제 거래가 됩니다.

 

따라서 12월 28일 이틀 전인

2023년 12월 26일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12월 26일 이전에 매도해야

28일 이전에 대금결제일 반영이 되므로

대주주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한 투자증권에서 

5년간 데이터를 조사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대주주기준일 5일 전부터

개인의 매도 비중이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되는 물량이 1조~8조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매도 폭탄인 셈이죠.

 

 

 

 

 

 



정부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대주주 양도세 완환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이 기존보다

상향 조정되면 연말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일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이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봅니다.

 

 

서둘러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정책이 발표되어

주식 시장에 산타랠리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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