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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전 확인서류 및 계약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by 플랜젯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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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에 확인해야 되는 서류와 

전세계약이 이후에

이사하는 날 해야 하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 알려드려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서류들과

계약을 마친 후 이삿날(잔금일) 해야 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전세계약서 주의사항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해진 양식이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요.

계약하기 전 확인하는 서류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인데요.

 

1.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 발급받은 것으로 합니다.

-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의 신분증을 비교하여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금액을 확인합니다.

 

2.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합니다.

- 건축물대장 상 위반여부를 확인합니다.

 

3. 임대인의 신분증

-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소유자가 맞는지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확인해 봅니다.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기

예전에는 매매계약할 때만 신고를 했었는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해요.

간혹 이사 후에 하는 전입신고와 헷갈리셔서

잔금일 이후로 착각하시기도 하는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도 가능하고,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1명만 해도 가능한데, 보통은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 후에 확정일자를 받을 겸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임대차 신고 · 매매신고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 전자계약 현황 조회, 공동인증서 관리,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 이용안내

irts.molit.go.kr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게 되면 거주지를 이동했다고 신고하는 것인데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만 해요.

 

1. 방문 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의 읍 면 사무소 혹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합니다.

계약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전입신고 할 경우에도 신고자 본인의 신분증과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2. 인터넷 전입신고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전입신고 합니다.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 24 (gov.kr)

 

※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는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확정일자

전세나 월세 임차인의 경우 이사 당일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이것이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도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를 하게 되면 소중한 보증금 지킬 수 있는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전세대출받을 경우 확정일자는 이사 전에 미리 할 수 있어요.

   계약 후에 계약서와 신분증 지참해서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확정일자 먼저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집에 매수되어서 그 집을 양수받은 매수인이 임대차권리를 승계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대항력은 전입신고 하고 난 다음날 0시부터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거주요건을 갖춰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자동으로 취득되는 권리입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법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전세계약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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