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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실거래정보 아파트 동 정보공개

by 플랜젯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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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실거래정보 
아파트 동 정보공개

 

 

 

 

국토교통부는 2월 13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아파트의 층별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가

공개되어 누구나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죠.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공개 등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운영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서

20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동안 유지관리 효율 저하와

기능개선의 한계로 인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고,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회 됩니다.

 

 

 

 

차세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전국 229개의 지자체로 나누어져

있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일원화됩니다.

접근권한 관리가 강화되고,

접속이력을 점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통합관리를 통해 지자체의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모을 수 있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전국단위로 거래신고 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신고 시 기존에는 공동인증서 방식이었지만,

민간인증서인 카카오톡, 통신사 pass, 페이코,

신한/하나/우리 은행인증서, 삼성패스, 토스 등을

통한 간편 인증 방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해집니다.

 

차세대시스템으로 투명한 거래질서와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를 확대해서 공개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기반으로

정확한 거래시세를 알 수 있도록

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로얄동이 어디인지 확인해 볼 수 있어

조금 시세 파악을 정확하게 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와

시세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거래주체 구분도

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으로

세분화하여 공개됩니다.

 

현재는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다세대에도 확대하고

상가, 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정보도 공개되고,

토지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 또한 신규로 공개됩니다.

 

 

 

 

차세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운영일정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을 하기 위해서

연휴 기간 중에 현행 시스템의 운영을 일시 중단합니다.

 

전환작업은 2월 9일 자정부터 2월 12일 자정까지 시행되며

차세대 시스템 운영은 2월 13일 자정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PC를 통해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거나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2월 13일 자정 이후에 시스템에서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시스템 중단기간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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